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질의 내용이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조례하고는 별도의 내용의 질의가 있었고 답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도의 지침에 묶여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개선 권고를 도에 했기 때문에 도의 내용을 좀 기다려 보고 정 안 되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시군구 구청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자의에 의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강력하게 갖고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변화가 없을 것 같으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도와 시가 어떤 행정적인 마찰이 생길 수도 있겠죠. 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우리 시는 강력한 주장을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어떤 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