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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291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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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정읍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 소아청소년이 적시 적소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정읍 시민의 건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5조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 계획,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야간 휴일 진료 기관의 지정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8조부터 9조는 지원의 취소, 협력체계 규칙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