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전은혜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좀 심각한데요.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러면 심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조례에 의해, 저는 이걸 시설관리공단을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구청이 조율했으니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다둥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등급에 의해서라든지 이렇게 감면이 있어요, 50%.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라든지 과목별 하나씩, 그러면 그 돈은 누가 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왜 강사한테 그 50%에 대한 것을, 본 시설관리공단이 25% 충당하고 강사한테 25%를 충당하게 되다보니까 첫째는 강사들의불만이 폭주하는 거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부실강사, 엘리트 강사가 올 수 없다, 단가가 안 맞아서. 이게 불만이 센 거고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게 그겁니다, 이사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한다면 어떤 사람한테, 특정 민간인한테 이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조례에 의해서 했으면 구가 예산을 책정해서 보조는 해줘야 된다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