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경윤 의원입니다. 「정읍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속되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으나 신규 인력 유입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농어업생산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원 및 농어업 현장체험, 봉사활동의 지원을,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지원센터의 지정 및 기숙사의 설치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4조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고용개선 및 지도·감독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