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우리 서향경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셔가지고 저하고도 상의도 했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정읍시의 무성서원이나 이런 알려져있는 것 이외에 각 지역에 굉장히 조그마한 향교, 서원, 이런 부분들에 환경 정비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서 우리 서향경 위원님께서 이걸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동학문화재과에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있죠? 여기에도 문화재나 이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향토문화에 관련돼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거 별개로 지금 거기 안에는 그러면 여기 얘기하는 서원이나 향교에는 안 들어갑니까,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됐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