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전은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은혜 의원입니다. 교권 보호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본회의 부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원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되지 못하고 종결되었으나 교사의 권한과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현 실정에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관계 법령에 위반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회의에 다시 부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안이 다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권 보호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