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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29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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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 소재 향교‧서원‧사우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사업 수행 장소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는 지원 결정 및 지원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는 결과 보고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