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읍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을 구체화하고,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 및 학습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는 정읍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정읍시 평생학습관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정읍시 평생학습관장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 및 제21조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