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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명제 의원 5분자유발언

29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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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명제 의원입니다.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에 대한 의미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다시 정립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문화관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을 기존 여성에서 남성을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관 운영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 자격을 당연직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문화관 이용자 중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자를 확대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일부 조항의 오류 정정 및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목적을 “정읍시 여성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다시 정립하고, 안 제2조에서 “여성문화관 시설”에 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을 기존 “여성”에서 “남성을 포함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장을 담당 부서 과장으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담당 부서 팀장으로 하고, 위원장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여성문화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을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로 확대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부 조항의 오류 정정 및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