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26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1-01

김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개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상위 법령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의 직위를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으로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및 청문 방식 등 청문회의 진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및 이해관계자의 제척 및 회피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개회 시 원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심도 있는 인사청문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