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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279회 제4경제산업위원회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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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중에서도 보면 산지관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반영해라,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중에서도 보면 자, 본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2016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없고, 인근 채석장에서의 민원 제기도 많은 부분들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라고 주민설명회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거론해서 며칠 전에 시행한 거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이렇게 주장한 것이 이 지역은 고요, 평안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의 심의위원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건천읍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위원들과 더불어서 보충설명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뒤에 보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도 이 내용은 재심의사항인데요, 재심의사항. 계획부지와 맞물리는 지역에 같은 사업체에서 복구를 진행하였다면 보고서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기존의 영남산업에서 했던, 복구했던 업체가 옆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이 업체다, 라는 것을 나타내달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면 여기 또 재심의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2018년도 12월 13일 날 보면 허가지 복구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복구 완료한 준공지를 금해 채취 구역이라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붙어 있다.

기 준공지와 금해 예정지에 계획된 완충구역,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완충구역 10ⅿ는 사면 안정 및 육상동물 보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