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장길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위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홍보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