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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전은혜 의원 발언

26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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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은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흡연 및 금연구역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5조는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진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