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장길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에 주차하는 등 원활한 주차장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드리면 안 제10조의7에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노상주차장에 대해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