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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허은 의원 발언

26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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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허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안전관리시설 설치 및 불법카메라 등 발견 시 신고체계 마련 등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4조의2, 안 제4조의3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명확함이 안전관리시설 설치와 기준 정비, 불법 차량기기 신고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