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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293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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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간사와 서기 임명, 위임 근거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선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2조에선 지명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간사와 서기의 임명과 관련된 규정을 최신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