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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26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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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사실은 이게 이제 의원이 되고 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들여다본 적이 있긴 한데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동노동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 계속 있다기 보다는 계속 이동을 하시는 분들인 건데 쉼터가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 정의해 놓으신 거 보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인 건데, 그렇잖아요? 대리운전원, 그럼 쉬기 위해서 쉼터가 있다면 그 장소를 꼭 방문해야 된다는 건데, 쉼터는 별로 좀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지금 구에서 숲나루공원 이런 곳에 스마트쉼터 같은 것들을 설치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쉼터를 잘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이동노동자들은 관내에 계신 분들은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