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만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만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만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위원님, 한상민 과장님,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