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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26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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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및 대리운전원, 학습지 방문 강사 등 직무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동노동자의 노동 환경개선 및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이동노동자의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법률, 노무, 취업 등의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동노동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 개선 및 홍보 등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동노동자의 노동, 환경개선을 위해 접근이 쉬운 주요 거점지역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동노동자를 위한 사업추진과 쉼터 설치로 어려운 근무여건에 있는 관내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다음은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