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소현 의원 발언
위원 김소현 위원입니다. 경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관해,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5조 제목,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대상 시설의 설치 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교통약자에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며, 시장이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8조 자문위원회 설치 제1항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및 관광복지개선을 위하여 경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센터 자문위원회 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에 구성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자문이 종료된 후에 자동 해산한다.
제2항, 제1항의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의 기본방향이 목표, 제2호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3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4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 운용 방안, 제5호 그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항 자문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호 관광환경 조성업무 담당국장, 제2호 경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인, 제3호 해당 안건 관련 분야에 전문가 관련 공무원, 제4호 기타 해당 안건에 대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항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광환경조성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종전의 11조에서 제8조를 제9조로 합니다.
그 외 부분은 제정안대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