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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29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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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생겨 현행 조례가 규정한 내용을 상위법에 따라 현행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 용어를 시행계획으로 정비하며, 수립 주기를 5년에 매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등에서 상위 법령인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용어 정의 등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