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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279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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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협 의원입니다.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5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경희, 오상도, 김종우, 김항규, 최재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 조성 및 확충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안 5조에서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