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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한선미 의원 발언

29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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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는 본 조례의 목적, 기본 이념,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14조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 및 조사·연구, 생활환경 편의 증진 및 각종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는 협력체계 및 교육 및 홍보, 추진 실적의 평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7조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부터 제31조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