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위원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제1항 신설에 따라 중복사항인 제2조의2의 삭제 및 기존 제4조부터 제6조를 제5조부터 제7조로 변경, 안 제4조제2항에서 출석정지의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규정 신설, 안 제4조제3항에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 신설, 안 제4조제4항에서 무죄 확정 또는 징계처분 취소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소급 지급 규정을 신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