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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29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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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및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실태조사, 괴롭힘 근절을 위한 연 1회 이상 교육 시행,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괴롭힘 발생 시 신고 및 조치 사항,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3조는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조사 조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