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철우
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및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총 여섯 건의 의안 및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제1항 신설에 따라 중복사항인 제2조의2를 삭제 및 기존 제4조부터 제6조를 제5조부터 제7조로 변경, 안 제4조제2항에서 출석정지의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규정의 신설, 안 제4조 제3항에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 신설, 안 제4조제4항에서 무죄 확정 또는 징계처분 취소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소급 지급 규정 신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의안번호297)제안_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제안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의장
정희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상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를 위해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조성 및 확충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출범 1년이 경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도약을 위해 변화된 행정환경 및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의안번호295)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의안번호276)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의장
오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 향유권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안 제5조에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는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과 관광복지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를 신설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의안번호281)경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의장
이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호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2조 630억 원보다 410억 원이 감액된 2조 22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84억 원이 감액된 1조 7,14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4억 원 증액된 3,0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으로 기금의 운용 규모는 기정액 2,769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2,7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변동사항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 수치 등 세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국세 결손이 발생하여 정부의 재정운용기조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되어 경주시의 지방교부세도 기정 6,660억 원에서 10% 가량 감액된 5,966억 원으로 예산 편성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행사·축제성 경비의 삭감, 불요불급한 예산등의 사정 등 예산 전반의 세출구조화 등을 통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에 어렵게 확보된 예산에 대하여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기 편성된 사업의 마무리 및 신규사업의 시행에 총력을 기울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사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의안번호292)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6.(의안번호293)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의장
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임활 의원님, 정종문 의원님, 정희택 의원님, 지역주민 정공화 님, 박판조 님, 박동화 님, 김석수님, 김병태 님, 강기호 님, 양준모 님, 김학연 님, 이동식 님, 이장해 님,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위원회 위원으로는 정희택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락우 의원님 한 분께서 하시게 됩니다. 시정 질문 시 2가지 이상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며 보충 질문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락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강‧천북 지역구 이락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큰 경주 건설과 시민감동 행정으로 고생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의회보고에 관한 내용과 관내 교통체계 및 도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 질문입니다. 정부는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재정 투입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지원방식을 공모사업 형태로 전환시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지자체는 지방소멸, 인구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열악한 재정규모를 타개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작년 한 해 총 70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1조 3,817억 원에 시비 2,481억 원이 투입되며 금년에도 11월까지 총 34건이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5,632억 원에 821억의 시비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경주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공모사업을 위한 노력이 성과로 맺어진 것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은 사업의 적합성이 검증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더해져 지역개발과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고 있어 이는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성과주의 예산 확보에 치중한 무리한 공모사업이 추진되는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총 사업비 중 시비 부담액이 15%가 넘는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모사업의 경우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계획된 사업이라기보다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선정 자체가 목적을 두고 추진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게 하는 일부 사업들도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해당 공모사업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관리 방안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분석한 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주관하는 일부 공모사업은 지자체의 지역별 사업 특성이나 경제 규모 등의 실정을 고려하지 못 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할 최소한의 기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공모 방식을 취하고 있어 우리 시의 실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철저한 사전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신청으로 막상 선정되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우리 시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업도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비 매칭 비율이 점차 가중되고 있어 우리 시의 재정에 부담이 커진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중 공공시설물 건립은 자칫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어 사업 계획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구 추이와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 일부 시설물 조성사업은 사전에 철저한 검토 없이 지역 곳곳에 조성되어 이용자는 거의 없고 최소한의 관리 인력만 상주해 운영상 부실을 야기하고 유지비용만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검토 가능한 시간이 짧아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지만 성과주의적 발상으로 무분별하게 신청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다수 있을 것이고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더라도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명분 하에 지속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시에 불필요한 사업을 굳이 재정적 부담까지 안고 공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담당자는 쓸데없는 시책을 추진한다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과 차후 생기는 문제점까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전검토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매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모사업의 유치는 성과주의 폐단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킬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행정의 모순적 행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공모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과 대책 마련에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시의 실정에 적합하고 실질적으로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유치함은 물론 중간에 흐지부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상황 등 단계별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 공모사업 추진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 필요에 의해서만 추진한다면 미약하나마 실적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 시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내실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기획에서 완료까지 책임감 있게 공모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전문인력 확충이나 담당자가 일정 기간 업무를 추진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사업이 보조금법에 의해 시비가 매칭되어 언젠가는 사업비의 많은 부분이 시비로 돌아올 수 있다는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국비가 늘어날수록 부담해야 할 시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민원과 주민참여예산만 하더라도 예산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공모사업을 통해 시설물을 지을 운영비나 시설유지비, 인건비 같은 고정비용이 증가되어 결국 시의 재원이 축소되고 이렇게 되면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 보고와 관련된 것으로 시장님께서는 공모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고 감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집행부에서만 가지고 있다가 언론 보도나 거리에 현수막이 걸리고 나서야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게 상황이,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니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께서도 몇 번이나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의회보고를 해 주고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 의회보고 규정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조항이 있지만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의회가 알고 진행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일부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행정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통체계 및 도로 시설물 관리 개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동천동에서 용강동 방면 산업로 두산위브트레지움 아파트 앞 용강네거리의 도로 차선 변경 축소로 인한 교통체증 민원은 이미 시장님께서도 주민들로부터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6월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용강파출소 안쪽에 유턴 허용과 두산위브 아파트 출입구 차량 진출입 불편 해소를 위해 용강네거리의 포항 방면 차선축소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4차로 도로였지만 유턴에 따른 비효율적 선형개량 무분별한 교통봉 설치와 이곳을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2차로로 차로가 축소 변경되면서 신호대기 1차선으로 늘어섬과 동시에 차량정체가 더욱 심해졌고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 차량들이 주택가 도로로 주행하여 이곳 상리마을 주민분들은 물론 마트와 커피숍을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근길에는 산업로와 용강 상리길 구간 차량이 엉키는 문제로 지체 시간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길어져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통체계 변경이냐는 시민들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사항인지,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지켜졌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용강네거리의 교통체계 변경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예로 모아초등학교 앞 도로는 학교 앞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한 속도가 80km인 도로인데, 이는 다른 학교 앞의 30km 속도 제한과 변경되는 스쿨존 속도제한 50km보다 훨씬 높아, 모아초등학교 학생 및 주민들은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며 여러 지역의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교통체계에 대한 불편과 불만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 제7호선 폐지구간 도로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제7호선은 1971년 지정되어 부산에서 함경북도 온성까지 동해안 남북을 연결하는 총 길이 1,192km의 일반국도입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수송차량 및 승용차 수의 증가로 도로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 말 내남에서 외동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15.4km 구간이 신설 개통되었으며 2018년 9월 20일 효현에서 내남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8.74km 구간이 신설 개통됨에 따라, 기존 외동에서 천북을 잇는 경주시내 32.1km 구간은 폐지되어 우리 시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로 이정표가 현행화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도로 국도 제7호선으로 남아있어 시민과 관광객들이 잘못된 정보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주요 내비게이션 앱과 심지어 방송사 그리고 신문 기사에서도 잘못된 정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변경을 진행하실 때 주민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등 다양한 소리를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구)국도 제7호선 외동에서 천북 구간을 포함하여 도로 시설물 관리 개선 등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이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락우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의원님의 첫 번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의원님.

정종문의원
시장님, 갈수록 지자체 간의 공모사업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좋은 공모사업으로 국비확보에 애쓰신 우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면 국비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운영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이 선정된 이후부터는 그 사업 진행상황 점검이나 추진현황 관리를 각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고, 부서에서는 공모사업 기간이, 사업기간이 장기적으로 걸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다 보니 그 기간 안에 공무원들이, 담당공무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자주 바뀌고 또 복잡한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뭐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비집행률이나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서 신규공모사업에 선정에 제한을 둔다든가 자체 매칭, 지방비 매칭비율을 조절한다든가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선정된 공모사업이 복잡한 행정절차나 부지매입 등이 원활하지 않아서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해서 또 사업이 지연되고 이월되어서 국비예산 집행률이 많이 저조해서 신규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공모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이 선정된 공모사업 진행을 부서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되 우리 시 차원에서 시 전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운영팀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해서 정기적으로 사업 진행상황 점검과 관리하고 또 집행부진 원인진단과 대책수립도 하고 해서 공모사업 패널티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의견이 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락우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락우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추가로 제안드릴 게 우리 금방 아까 모아초등학교 앞에서 작년에도, 아, 올해구나. 인사사고가 2건이나 있었고 또 그 도로 근처에서 그 도로 주변에 인사사고가 계속 추가적으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7번 국도 울산에서 포항까지로 보면 울산에서 우리 불국, 용강까지는 제한속도가 60km입니다. 그런데 용강에서 천북 구간은 80km입니다. 모아초등학교 앞에가, 그런데 천북에서 오야에서, 천북에서 오야 넘어가는, 오야에서 포항까지는 또 70km입니다. 제한속도를 모아초등학교 앞에 10km나 20km 정도만 하향해도 안전사고가 많이 예방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좀 하향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의원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락우 의원님 두 번째 질의에 모아초등학교 앞에 아까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된 것이 건너편에 학생이 1명이고 거의 대다수가 양지아파트 그쪽 뒤쪽마을에서 통학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일단 속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마을주민보호구역이라고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지정이 되면 속도가 한 60km에서 50km 정도 되는데 이 점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락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주민의 대표로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요식적인 답변에 그치지 말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정에 반드시 반영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