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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279회 제4본회의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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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시범 지역, 악취관리 시범지역에 대한 사례는 없지만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시범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조금 이게 불행하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안강, 외동, 서면이 축산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세 곳 다가 이렇게 가장 경주에서는 외곽지역입니다.

인접 행정 시∙도와 접해져 있는 그런 외곽지에서 이런 축산이 몰려 있어서 저희로서는 이게 이런 외곽지역이 소외 받는 지역이 아닌가 라는 염려도 되고 그리고 한 가지는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주거 밀집지역이 50m 반경 이내에 5가구가 살고 있어야지 주거밀집지역으로 인정 받는 현재의 조례로서는 실질적으로 요즘 이렇게 전원을 찾아 나오는, 도시의 외곽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상황에 굉장히 맞지 않는 조례입니다. 물론 조례는 의회에서 개정할 수도 있지만 그 조례 개정에 대한 의지는 집행부도 있어야지만이 같이 잘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조례는 더군다나 모두가 민감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누구에게 민감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육통도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49가구 중에서 축산가구는 172가구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축산 농가가 훨씬 많은 것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그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곳에 더 이상의 축사가 들어가면 이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간 시간들이지만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의원들과 같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에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부탁을 좀 드리면 경주가 이런 축사와 더불어 환경 관련 그런 가구들 업체도 굉장히 많아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챙겨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