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소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경주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도, 건천, 내남, 산내, 서면 지역구 김소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택상주(麗澤相注)의 마음으로 더 큰 경주, 더 나은 미래의 내년도 시정에 청사진을 제시해 주신 주낙영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주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촉구와 경주시 청년센터 고용안정화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변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타고 다니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전동휠, 전동스케이트보드, 전기자전거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불리며, 최고 시속 25km, 자체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조작법이 단순하고 가까운 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어서 공유자전거만큼이나 요즘 인기있는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점과 무분별하게 방치된 이동장치로 보행과 운전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도로 갓길과 인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충돌 및 차량교통사고, 배터리 폭발사고의 위험성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주시는 지난 2021년 3월 기준으로 300여대였던 운영대수가 2023년 11월 기준으로 1,150대로 약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유 전동 킥보드 대여업은 레크레이션 임대업으로 자유업종에 분류가 되므로 지자체의 허가 제한, 주차구역 및 운영대수 제한, 사업구역 설정 등 규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주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수치적인 데이터도 최소 수치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운영업체에 협조공문 발송, 경주시와 경주경찰서, 운영업체 간 간담회를 몇 차례 진행하였지만,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행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함으로 경주시가 개입하기 어려운 점에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현안에 수수방관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기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되는 때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과 반납의 문제점에서 오는 현안에 대한 해결책. 둘째,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보관의 청구기준 마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주시 청년센터의 직원고용 안정화’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경주시 청년센터는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구성은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센터장 1명은 임기직, 그 외 총괄팀장과 매니저, 직원 포지션으로 있는 14명은 모두 계약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센터는 2021년도 4월에 지역 청년활동의 거점공간으로 개소되고, 경주시 청년들을 위한 취업, 창업, 문화, 청년 네트워크 지원 등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문을 연 곳입니다. 그동안 청년 프로그램 운영사업, 청년 신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 청년 업(UP) 프로그램 운영사업, 경북 청년도전지원 사업 등 현재 20억이 넘는 사업 수주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센터장을 제외한 실무로 일을 하는 모든 직원들이 단기 6개월 또는 1년 계약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불가능한 상황이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센터가 개소하고 2년 동안 청년인력 퇴사자는 계약기간 만료 11명, 이직 5명으로 총 16명이 발생하였고, 23년도 12월 중 추가 계약 만료로 청년 직원 10명이 직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경주시 청년센터의 운영 장애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업무 연속성입니다.
단기계약으로 인해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 연속성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효율성 저하입니다. 매년 담당자 교체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셋째, 고용실망감입니다. 짧은 기간 고용 후 계약 만료로 인해 청년들의 불만은 높아질 것이고, 청년, 거주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취업에 대해 좋은 모델링의 사례가 되지 못 하고 정작 청년센터가 단기 6개월 또는 1년의 고용 및 계약 해지를 장기화 할 경우에 청년들의 고용실망감, 그리고 청년연령, 타 도시의 인구 유출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센터 고용안정화에 좋은 사례들이 국내에도 있습니다.
첫째, 서울시 청년재단에서는 중앙청년지원기관으로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둘째, 포항의 경우 포항청춘센터, 포항시 청년창업LAB, 재단법인 포항시 청소년재단을 출범했습니다. 셋째, 경상북도 경북 청년지원 컨트롤타워로 24년도에 경북 청년센터 출범이 확정되었고, 넷째,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는 청년센터를 정규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즉 청년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 운영을 통한 대안제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주시의 청년센터의 지속적 단기계약을 비롯한 불안정한 청년들의 일자리 환경을 안정화 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에 대해 답변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