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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승현 의원 발언

294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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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나락 가격을 한 12월 이짝저짝에 결정합니다. 수확기에 우리가 산물벼만 내고 선도금으로 6만 원이든지 5만 5천 원 갭을 돈 만 원 남겨놓고 나중에 차후에 결정을 해 주는 거예요. 나락 결정을 해서 주는데 그때는 이미 나락 결정이 전국적으로 평균치가 다 나온 상태예요.

현장에서 현물로 사가지고 7만 원에 그때 지급을 했으면 수확기 때 끝나고 12월달에 떨어지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선지급 안 해요. 100%.

한 70%나 80% 주죠. 한 만 원은 놔두고 주죠. 그리고 나락이 결정 나면 그때 차액을 주죠.

그때 12월달 되면 이미 나락 가격은 전국적으로 평균으로 전부 정해져 있어요. 공공비축제도 12월 몇일날 이미 싹 전국 평균치로 해서 공공비축제를 결정을 하잖아요. 선지급 3만 원 주고 차후에 나머지를 주잖아요.

그렇죠? 유통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공공비축제도?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