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쌀의 기준가격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폭넓게 정의하고 쌀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기준을 쌀값 하락률 7.5% 이상으로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며,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한 유통 자체수매 차액을 지원대상 및 범위에서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정읍시 쌀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을 다양한 농민단체 소속 회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서 쌀의 기준가격을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쌀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기준을 쌀값 하락률 7.5%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정읍시 쌀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기존 11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한 농민단체 소속 회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위원회 심의에 따른 위원회 제척·기피 범위를 양곡 가공 유통업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제7호, 제5조 제3호 및 제6조 제3항을 삭제하여 유통 자체수매 차액을 지원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을 통해 조례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