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여기에도 지금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지금 두자고 되어 있어요. 제가 조리판매업소 고열량, 저영양, 또 저해 식품, 이런 게 다 있는데 저는 이 200m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해업소는 과거에 얘기하는 약간 아이들 먹거리가 아닌, 여기서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런 업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치 못 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학교 주변으로부터.
유해업소죠, 유해업소. 그런데 먹거리에 관련된 것은 다른 소상공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법령에 200m라고 해서 먹거리에 관련된 것은 조금은 200m는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 우리가 말하는 노래방이나 술집이나 이런 것들은 그 상위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한번 꼭 200m라고 해서 우리도 200m를 지정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너무 범위가 넓다.
그다음에 하나는 더, 이게 우리 시장님이 매년 평가를 하게 돼요, 16조에. 이 평가를 매년 지금까지 우리가 과학대학교에다 민간위탁 주고 난 뒤에 평가 전부 받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