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주동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주동열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개정 관련하여 공동발의하신 정종문, 정희택, 김종우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 이유는 착한가격업소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지정에 관한 사항을 행안부 관리 지침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와 시장의 책무를 엄격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완화하여 업소에 재량권을 부여하였으며, 물가 모니터 요원의 운영과 포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와 제4조에 착한가격업소의 정의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제6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제10조에 물가 모니터 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