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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29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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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우리도 여기다 200m를 꼭 정해놨는데 정읍시에서 학교 주변으로부터 200m를 이렇게 원으로 그리면 남아 있는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200m 범위 밖의 지역이 얼마나 될까요? 유해업소를 지정하고 여기에 예찰 활동을 하고 한다고 하면 아이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지 않는 그냥 일반 식당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식당은 조사할 거냐, 200m 안에 있는 건 전체적으로 싹 조사할 거냐. 그래서 저는 200m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학교 주변의 정문으로부터, 학교의 경계로부터가 아니고. 아이들은 담 넘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정문으로 다니는 거지.

정문으로부터 50m, 100m 안에 불량식품 판매업소나 뭐 이런 데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보호구역으로. 200m라고 범위를 정해 놓으니 제가 나름대로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서초등학교도 그려보고 동신초등학교도 그려보고 동초등학교도 이렇게 200m를 그려봤어요.

그러면 그 안에 식당이고 뭐고 엄청 많아요. 다 할 거냐, 그래서 법령에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 법령 근거에 의해서 200m라고 정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거리 조정은 탄력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