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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29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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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에 과장님, 우리 지금 조례의 목적에 정읍시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다른 유사한 조례들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엊그제 우리 철회됐죠, 그 조례? 오늘 지금 다루려다가 철회했죠?

취약계층 노인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단일 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려다가 지금 철회를 했어요. 지금 유사하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줘서 산학협력단에다가 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상위 법령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여기에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유사한 조례에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다. 제가 그래서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우리가 이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이 업무와 여기에서 하는 업무와 유사한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건 부서끼리 협업을 했느냐, 이게 제가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는 따로 여기 조례에 직선거리 200m,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200m.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