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협 의원입니다.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활, 이경희, 정종문, 정희택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배달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배달종사자의 수는 증가했으나, 낮은 사회적 인식, 취약한 근로 여건 등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성이 존재하여 플랫폼 배달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에서부터 3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안 4조에서 5조까지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6조부터 제8조까지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실태조사, 안 9조에서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