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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영기 의원 발언

280회 제1문화도시위원회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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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최영기 의원입니다.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6호에서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문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회의의 비공표 조문이 상위법에 어긋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