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성룡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정성룡 의원입니다.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주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만들었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시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