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상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상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제8조에서 정례회 날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일과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상임위원회 정수, 안 제40조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례회 집회일 및 의장․부의장 선거 운영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