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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26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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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안 제2조제3항의 별표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광진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의원이 구금 또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정활동비 증액은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을 반영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은 보다 바람직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