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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294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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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걸 하려고, 여기에 원래 조례에 보면 상위 법령에도 금전이라고 썼어요, 금전. 여기 보면 방과 후 원래 개정 전 조례에 2조2항에 보면 교육 지원은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금전의 뜻이 뭐죠? 아니, 용어가 현물이 낫죠.

현금이나 주화, 지폐, 주화로 해서 현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 뒤에 말들이 다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금전을 지급, 금전이라고 하면 금으로 된 주화를 금전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 용어 자체는 뜻이 그래요.

그런데 현물, 이게 법에 상위 법령에도 현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현물, 현금이나 물품, 유가증권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고민을 해봤어요. “교육 지원은 현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하면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이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현금, 왜 그러냐면 지금도 금전 출납부라고는 써요. 금전 인출기라고는 안 하잖아요.

시대가 변해서 용어가 좀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상위법에 제가 상위 법령을 보니까 사회복지보장법, 기초생활보장법 여기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1항에, 세 번째 사회복지사업법의 2조에 이렇게 보면 현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또. 현물, 현금이나 물품,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정의의 2조에 보면 거기는 “금전 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다 금전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하나 들어 있더라고.

다른 거에 다른 법령, 여기하고 관계없는 다른 지방재정법이나 여기에 이렇게 보면 금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급여, 현금, 현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금전이라는 단어를 하나 썼더라고, 상위 법령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금전이라고 쓴 것 같은데 이게 용어를 정리를 하다 보면 너무 길더라. 그래서 현물, 왜 그러냐면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현물이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이게 고민이 좀 되더라, 제가 이걸 보면서. 그리고 다른 것은 뭐 자구 수정이 또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뭐 그거 가지고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은 오늘 못 한다고 하면 한 번 더 다음에라도 검토를 잘 하셔서 어떤 게 합리적이고 어떤 게 조례를 간결하면서도 뜻이 딱 함축되게 들어 있는 것인지를 검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