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종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우 의원입니다.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협, 임활, 최재필, 최영기, 한순희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취지는 현재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고령화 현상 심화 등으로 사회적 연대가 취약한 계층 및 가구의 고독사 수송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독사 발생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복지에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호에서 고독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