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상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구 내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