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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양석 의원 발언

26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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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형평성을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다른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형평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가 1,700, 500 올려서. 그건 인건비고, 운영 및 활동비가 인건비라고 말씀하셨고 사업비는 3,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주는 인건비가 1,700만원이고 사업비가 3,000만원이라면 인건비가 사업비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이거야말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고 바르게살기 모임이라는 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고령화가 돼서 활동이 미진하다라고 하는 건데 동마다, 동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어떤 동은 없는 동도 있고, 있는 데도 이 단체가 무슨 활동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식당에 모여서 친목회 형식으로 하는 동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면 이거를 지원해서 어쨌든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건데 전문위원 검토에서 타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게 어떤 형평성을 고려한 거예요? 지원 금액을 고려한 거예요, 단체 활동의 범주를 평가해서 고려하는 거예요?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