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전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전문위원이 간사가 됩니다.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으며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심의위원회 소속이신 정희택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주동열 의원님이 이번 심의 대상인 연구단체에 구성원으로 되어있는 바 관련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 참석 여부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 분 의원님의 본 심의위원회 참석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심의위원회 소속 세 분 의원님은 본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