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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주동열 의원 발언

280회 제2본회의2024-02-23

주동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협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5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등 5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상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조례안 외 네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고독사 발생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경주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입영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생활문화프로그램과 가족친화적인 교육강좌를 개설하여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센트럴푸르지오어린이집, 현곡주공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1.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4.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직무대리

오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주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경주시 도시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양남면 일대에 운영 중인 도시계획시설인 공동묘지의 사업부지를 확장하고 묘지수요증가에 대비해 묘지시설용지의 확충과 공원형휴게공간을 추가확보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 등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2의 규정 신설에 따라 비시가화지역 중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新실크로드 520센터 조성』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건1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新실크로드 520센터 조성사업을 통해 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교류와 소통, 화합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기존 인구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6.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7.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9. 경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직무대리

이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이강희 의원님.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경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관련한 건입니다. 질문 그냥 지금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답변을 누구한테?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경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관련한 건입니다. 질문 그냥 지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문화... 도시개발국장님이 해 주시는 겁니까?) (장내소란)
우리가 지금 위원장님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부위원장이 답변해 주세요. (장내소란)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하시면 안 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면...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좀 앞에 나와 주세요.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에 따른 이 의견이 굉장히 경주시에 중요한 측면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주시는 관광인구 5,000만을 기대하는 관광도시임과 동시에 또한 농업지역 도시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폐기물 관련이나 농장 관련해서 굉장히 또 축사 관련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민원이 많은 지역이어서 지금 제가 여기를 보면 동일지역에서 50% 이상이 구성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산업형과 주거형을 구분을 할 때 주거형이, 그러니까 그 계획관리 지역 안에 50%의 주거형으로 확보되어야지 만이 그곳이 주거형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지역은 산업형의 공장이 들어오지 못 한다, 공장이나 예를 들어서 기타시설이 들어오지 못 하는 것으로 지정하겠다 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 맞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자세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는데...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그게 50%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일...)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은 규제할 수 있는, 그 계획관리지역이 할 수 있는 내용은 다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가 개발된 데가 공장이 많으면 산업형으로, 주거형태가 많으면...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그렇게 설정이 돼 있는 곳은 그렇게 지정하면 되고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인데 특정하게 주거형이나 산업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지역은 주거형이 50%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산업형으로 50%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그냥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으신 것이잖아요.)
예, 일반형으로...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산업형, 이런 농산에 쓰는 주로 축사지요? 그런 것과 관련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곳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현재 산업형이나 주거형으로 나누어 지지 않은 이런 지형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선제적으로 50%의 주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곳은 경주시가 주거형으로 앞으로 만들어나가겠다, 이쪽은 산업형으로 만들어나가겠다 라는 남아 있는 땅에 대해서라도 좀 힘드시겠지만 잘 좀 선제적으로 구분을 해서 이런 충돌이나 민원의 소지를 좀 더 없애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주거형으로 관리해야 될 지역은 아, 이쪽은 경주시가 주거형으로 앞으로 관리하고 지켜 나가야겠다는 그런 철학, 우리 시정에 대한 철학이나 그런 의지가 좀 선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앞으로 그냥 계획관리지역으로 비워뒀다가, 그냥 그대로 뒀다가 주택이 50% 이상 들어와야지 만이 이쪽이 주거형으로 지정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내가 한 40% 정도의 주거형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내 옆에 공장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오고 나면 그것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뭐 100%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산업공장이 들어오는 사람은 이쪽에 들어올 수 있지, 경주시가 지금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형이나 산업형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내가 신청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경주시는 당연히 우리는 그 규정 안에서 검토한다, 이렇게 답변 할 것이고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것은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는 민간인, 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민간인만 피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장을 하도록 그 사람들은 떠나갈 수도 있는,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도시계획을 이제는 좀, 이번 이 일을 계기로 정리를 좀 더 선제적으로 잘해 주십사 라고 저는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도시 계획 중에서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은 계획관리 지역 내만 얘기고요. 교통은 공장은 공업지역에 들어갑니다.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계획관리구역 지역 안에서 공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다 되지요. 되는데 그게 공장하고 주거하고 혼용되니까 혼용돼 있는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과도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주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50%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해 놨고요. 아까 말씀하신 축사나 이런 부분은 축사는 농림지역에도 다 가능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지역도 다 가능하고 그 부분하고는 오늘 이번에 성장관리계획은 올 1월 27일인가 그 이후에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제조업이나 공장이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립해야지 만이 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적정한 상황이 생기면 바꿀 수도 있고 이게 왜 5년마다 또 계획을 수정하도록, 수립하도록 돼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또 있다든지 그런 잠재력이 있는 부분이 생기면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5년이라는 것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당장 문제가 생기는 주민들이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5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긴 시간이어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 국장님하고 약간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계획관리지역을 주거형이나 산업형으로 나누는 것을 유도한다는 말이에요. 국가정책이,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지금 그렇게 어떤 동일용도로 50%가 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이걸 주거형과 산업형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50평 이상이 되었을 때 얻었던, 종류가 50% 이상이 되었을 때 주거형이나 산업형으로 지정한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이번에 새로 지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처음부터.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그러니까 50%가 되어서 이곳을 주거형으로 지정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말고 이곳을 경주시가 주거형으로 관리해 나가고 키워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지정을 해 주셔서 그곳에는 계획관리지역이지만 산업형이 오지 않도록 미리, 그리고 산업형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경주시에 비어있는 공단도 많이 있잖아, 그렇지요? 공단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산업형으로 좀 선제적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주택이 20%, 30% 혹은 40%가 있어도 계획관리구역안에 산업형이 들어올 수도 있는 현재의 상황이잖아요. 50%가 한 종류로 지정이 되면, 점유가 되면 그때 그걸 산업형이나 주거형으로 지정하신다 라는 경주시의 방침이 아니냐고 제가 질문드렸고 지금 맞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맞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은 50% 될 때까지 그 땅을 두지 말고 50% 되기 전에 이곳을 산업형으로 할 것인지, 이곳을 주거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경주시의 선제적인 결정이 좀, 도시계획관리가 따르는 것이 경주를 체계적으로 좀 더 발전시켜나가고 민원도 줄여나갈 소지가 있지 않나 라는 의견을 말 씀드립니다.)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 있으시고 한데 지금 50% 라고 하는 기준을 만든 것은 과도하게 이거는 주거형, 이거는 산업형으로 만약에 방향을 해서 하면 거기에 그분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되기 때문에 50% 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시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때 돼서...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수시가 5년이라는.)
아니, 5년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민원에 의해가지고 그쪽에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5년은 정기적으로.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선제적으로 지정하실 계획은 아직은 좀.)
이번에 처음 지정하는 것이니까 시행을 해 가면서 해결하는 것이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 그런 계획이 있으면...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이런 부분이 경주시의 도시관리계획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좀 즉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장사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 이상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정의를 수정하여 지원 대상을 정비하고 실효적인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낮은 사회적 인식, 취약한 근로여건 등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성이 존재하여 플랫폼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제산업위원회)

11.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2.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직무대리

주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김성학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안 제출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김종우 의원 발의) (2024. 1. 29. 김종우․이동협․임활․최재필․최영기․한순희 찬성)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최재필 의원 대표발의) (2024. 1. 29. 최재필․이동협․임활․김종우 발의․이경희․오상도․정희택 찬성) 이상 2건 행정위원회복지에 회부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정성룡 의원 대표발의) (2024. 1. 29. 정성룡․정희택․최영기․이경희․정원기․김종우)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기 의원 대표발의) (2024. 1. 29. 최영기․정성룡․이경희․김항규․정원기․김종우 발의) 이상 2건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동열 의원 대표발의) (2024. 1. 29. 주동열․정종문․정희택․김종우 발의․이진락․이경희․김소현․김동해․최재필 찬성)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이동협 의원 대표발의) (2024. 1. 29. 이동협, 임 활, 이경희, 정종문, 정희택) 이상 2건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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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