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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전은혜 의원 발언

26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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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두 번째 별표2를 보면 수강료 감면 기준과 비율이 나와요. 여기에서 계속 대두되는 게 그거예요. 다자녀가구 기준은 우리가 법적으로 기준 할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르신이 타구를 지금 계속 민원 제기하면서 가시는 게 근처에 송파나 강남이나 성동구는 65세에 2과목까지를 이렇게 감면을 해준다 그런데 우리 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전철 타고 이용하러 가고 그래서 제가 이 민원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평생교육원 생기면 우리도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 어르신들 정말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노후를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데, 건강하시게.

그래서 그걸 계속 건의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역시 또 안 들어와 있어요. 수강료 감면 대상이.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법적인 게 도저히 안 되는 건지 뭔지 그것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수강료 반환 기준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3개만 더 질의할게요.

반환 기준, 학습시간 개시 전 수업료 전액이에요. 학습시간 2분의1 경과 전 2분의1, 경과 후 반환하지 않는다, 학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은 수강료를 1할 계산한 금액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한 달 등록해서 다녔는데 오늘 못 나왔어 그러면 그 날을 1할 계산해서 준다는 거예요?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