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그 제7조에 보면 4항에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단체급식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6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를 권장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삽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시장은 친환경 학교급식과, 지금 로컬푸드는 뭐냐 하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로컬푸드 지을 때 우리 보조금이 일부 나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농협이 운영하는 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소리 못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친환경 학교급식과, 친환경 학교급식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수정발의안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