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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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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님! 정종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공동 발의자인 주동열 의원, 정희택 의원, 정성룡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줄이고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직접 접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농산물 직거래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 할 수 있도록 농산물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 그다음에 생산자들을 지역농산물의 특징과 장점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지원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주로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4조에서 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는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와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지역농산물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과 상생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농산물 생산자의 소득 안정과 증대는 물론 소비자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인지 제고와 신뢰 확보 그리고 학교급식과 복지급식 같은 사회적 공급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드린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