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님! 정종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공동 발의자인 주동열 의원, 정희택 의원, 정성룡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줄이고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직접 접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농산물 직거래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 할 수 있도록 농산물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 그다음에 생산자들을 지역농산물의 특징과 장점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지원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주로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4조에서 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는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와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지역농산물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과 상생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농산물 생산자의 소득 안정과 증대는 물론 소비자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인지 제고와 신뢰 확보 그리고 학교급식과 복지급식 같은 사회적 공급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드린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