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에는 이게 좀 구체성을 있게 지금 감경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감소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참고로 해야 되고, 이렇게 조례로써 실제로 우리가 경주로서는, 문화재로서의 다른 도시와 차별성을 둬야 되고 경주만의 어떤 것들을 보러 오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을 누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오픈해 주고 너무 이렇게 하면 우리 경주만의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매력이 떨어지는 것은 수입 감소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할 때 부득이 하게 해야 될 것 같으면 최대한 늦춰서 우리 경주시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우리는 경주만의 어떤 특화성을 살려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