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강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강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와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8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년간 재임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의 준용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상임위원회 임기에 준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의 준용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